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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변화한다'

한국교육코칭연구소는 청소년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성인지 및 성폭력예방교육/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등 각종 학교관련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특별위탁교육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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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자연 요소를 사용하는 건축가 '트리하우스'
​환경의 변화

물리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수역, 나무, 초목, 암석층, 인공 구조물 등과 같은
부지 요소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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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한국교육코칭연구소 / 상담 코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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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32) 423-0423
P. 010-3075-2857
FAX. 032) 423-0429



Q: 교육청 위탁교육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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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인 교육청에서 필수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는 다양한 분야의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교육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교육 기관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위탁 교육 후에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위탁기관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예방을 위해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성희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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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학교를 방문, 강의 및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학생, 보호자, 피해교원 등에게
제공하는 특별 교육입니다.

< 목적 >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여 대상 >
학생, 보호자, 피해교원 등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된 모든 주체.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와 유형, 관련 법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피해 교원 지원 및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조치 >
특별교육 이수 명령, 심리치료,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할 >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관련 지원,
교육청의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특별교육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특별교육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학교 내에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외부 기관에서 받는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특별교육의 종류 및 내용-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교폭력의 정의와 심각성을 이해하고, 폭력 행위의 부작용과 예방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 갈등 해결 및 대인관계 교육 >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갈등 해결 능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대인관계 기술,
갈등 해결 방법, 감정 조절 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교육 >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예방 교육 내용을 학습합니다.

< 성폭력 예방 교육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종류와 피해 예방 방법,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의 종류와 피해 예방 방법,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 심리 치료 >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기간-
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하루 6시간 이상 교육받을 수 없으며,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특별교육의 내용 및 기간, 보호자의 동참 등을 규정합니다.

위탁 기간

2024.03월
2025.02월

교육 진행

매월 3째주 월-금요일
‌(최대 40시간 신청가능)

교육 대상


교권보호 조치학생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신청 방법

특별교육 신청 안내 참조
‌공지사항 별도 공지
교육청 위탁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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